- ① 신청인이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 혹은 농업경영체로, 해당업종(농업,어업,축산)확인서 및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② 태양광발전소 소재지가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인 자
- ③ 태양광 500kW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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