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재생에너지 100%'
정의
2050년까지 기업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대상
연간 100GWh 이상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가입 방법 및 유지 기준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클라이미트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0%, 2040년 90%로 올려야 자격이 유지된다.
참여 기업
발족 당시 이케아(IKEA)를 비룻한 13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이후 회원사의 꾸준한 증가로 2022년 1월 기준
애플(Apple), 구글(Google),나이키(NIKE) 등을 포함하여 349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삼성,네이버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국형 RE100(K-RE100)제도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 글로벌 RE100 캠페인 :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등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대상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 뿐만 아니라 동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한국형 RE100에 참여 가능
목표
50년 100% 이행목표설정 권고 (중간목표는 자발적 설정)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시 중간 목표는 '30년 60%','40년 90%'
K-RE100 참여절차
1. RE100 기업 등록
전기소비자 → 한국에너지공단(K-RE100 관리 시스템)
2.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① 녹색프리미엄 ④ 지분참여 ② REC구매 ⑤ 자체건설 ③ 제3자PPA
3. 사용실적 제출
전기소비자 → 한국에너지공단
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소비자
5. RE100, CSR 등 활용
전기소비자
K-RE100 혜택
1. RE100 참여 라벨링 부착권한 부여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2.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당해년도 생산한 전력을 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
3.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녹생보증, NH농협은행 대출 우대금리
-한국전력공사 물품구매 경쟁입찰시 가산점 부여
4. 추가 검토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녹색프리미엄
- RE100 인증 및 녹색가치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한전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연간 녹색프리미엄을 계약 후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제도
소비자가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녹색프리미엄 물량과 가격을 입찰을 통해 결정
-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
-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과는 별개의 청구서 발송 → 녹색프리미엄 별도 납부
한전과 1년간 계약 후 연간프리미엄을 매월 또는 분기별 납부(계약시 선택)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청구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발송
- 녹색프리미엄 납부고객에게는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를 발급하며 RE100 이행 등 활용
REC구매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제3자PPA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지분참여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자체건설
-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